리스크관리
경영위원회 지침
당사는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최종 의사결정 이전에 협의 및 심의를 통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발전 방향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
주요 협의 및 심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01회사의 연간 또는 중장기 사업계획
- 02경영상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결정 사항
- 03노조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
- 04차입금 조달 및 상환
- 05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등
내부회계관리
내부회계관리규정 / 지침
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‘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’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여 재무 및 회계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, 운영하고 있으며
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, 감사 및 이사회,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.
당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해 내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으며 ‘적정’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
경영진 및 감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
| 사업연도 | 구분 | 운영실태 보고서 보고일자 | 평가결론 | 중요한 취약점 | 시정조치 계획 등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21기 (FY2024) |
내부회계 관리제도 | 2025.02.04 |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| - | - |
| 제20기 (FY2023) |
내부회계 관리제도 | 2024.02.02 |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| - | - |
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
| 사업연도 | 구분 | 감사인 | 유형(감사/검토) | 감사의견 또는 검토결론 | 지적사항 | 회사의 대응조치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제21기 (FY2024) |
내부회계 관리제도 | 삼일회계법인 | 감사 | 적정의견 | 해당사항 없음 | - |
| 제20기 (FY2023) |
내부회계 관리제도 | 삼일회계법인 | 감사 | 적정의견 | 해당사항 없음 | - |